'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소송 최송 승소

2018년 이벤트 과정에서 쇼핑몰 이용자 20명 개인정보 노출
1,2심 "과징금 액수 과도하게 산정해…재량권 일탈·남용"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18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주식회사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1월 위메프의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 과정에서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벤트는 별도의 페이지에 한시적으로 접속이 가능했는데,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하면서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됐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메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8억5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방통위 사무 중 개인정보보호 사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승계됐다. 위메프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춰보면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과징금을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메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 부분은 과징금 부과에 고려될 수 없는데도, 방통위가 이벤트로 인한 매출이 아닌 쇼핑몰 전체의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 매출액은 해당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인 위메프 쇼핑몰 서비스 전체의 매출액으로 봐야한다"면서 원심의 매출액 계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됐다"며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면서 개인정보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