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집 수차례 초인종 누른 40대 女, 내달 첫 재판

작년 12월 기소 후 약 10개월 만에 첫 공판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3차례 받아…'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의 첫 공판이 내달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내달 8일 오전 11시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당초 A씨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 3월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고 약 8개월 만에 재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사이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에도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4월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이어갔다.

경찰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에 고려할 수 없다고 봐 불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 시행 전이어도 일련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을 해석해 사건을 송치 요구했다. 이어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