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재선 목적 막대한 이익 취득…선거용 치적 안성맞춤"

"재선 앞두고 치적 만들어 불법 지원 받을 목적으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혐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민간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재선을 앞두고 위례사업 치적을 만들어 불법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민간사업자를 내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을 두고 "공직자인 피고인(이 대표)이 남욱(변호사) 등을 위례사업자로 내정하면서 개발사업 비밀을 공유하도록 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선을 앞둔 시점에 유동규를 통해 은밀히 위례사업 추진을 지시했다"며 "자신의 선거용 치적 삼기에는 안성맞춤이었고, 남욱 등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다는 보고받고 내정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욱 등은 시행자가 선정되자 호반건설을 통해 선거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이 자금을 수수한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 전날인 6월3일에는 상대후보 허위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며 "시행자를 공모 이전에 내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위례사업 추진에 사업타당성 평가·공모지침서 작성 등을 위해 수개월이 필요했지만 이 대표가 충분한 공모기간을 거치지 않고 민간과 유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다만 공소사실을 축약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언급은 오는 17일 두 번째 재판으로 미뤘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건강 우려로 1시간 30분여만에 끝났다.

검찰은 이 대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 조기 종결을 요청한 변호인 측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봐서는 진행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