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자진 출국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법무부가 올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9일까지로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를 면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