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브로커 실형 불복…검찰도 쌍방 항소

1심 선고 이튿날 법원에 항소장 제출…검찰도 같은 날 항소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암호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앞서 26일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상장총괄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뒷돈 수십억원을 주고 상장을 청탁한 암호화폐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0년부터 최소 46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고씨와 황씨로부터 상장피(비용) 약 19억4000만원을 받고 시세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도 고씨와 황씨에게서 약 10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코인원 상장을 청탁하면서 전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차명계정을 이용해 코인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코인거래소 회원에게 피해를 주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를 악화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며 "거래소 상장 담당은 단순히 사기업 직원이 부담하는 준법정신과 청렴성을 넘어서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