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영장 재청구 여부 '미정'…"수사 방향 먼저 정해야"

"법원 판단 먼저 면밀히 살필 것"

(서울=뉴스1) 박승주 김근욱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 방향을 정한 뒤 고려하겠단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영장 재청구와 관련한 물음에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명시적으로 답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라며 "다른 사건에서 증거인멸이 이 정도였다면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선 "법원 판단을 면밀하게 볼 부분이 있다"며 "사안별로 대응해야 하고 (재청구 여부를) 지금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의 1차 영장기각 이후 구속 사유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고 정밀하게 사안을 보려고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도 영장 재청구 여부에 "일선 수사팀과 충분하게 수사 상황, 향후 계획을 점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