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영장 기각, 죄 없다는 뜻 아냐…수사동력 약화 없다"

검찰 무리한 수사? "21명 구속, 동의할 국민 얼마나 계실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과천=뉴스1) 임세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기각) 결정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구속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2년간 이어왔지만 결국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정치·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정치인이 범죄 저지른다고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26일) 법무부가 로톡 이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징계를 취소하고 플랫폼 업계의 영업 방식에 있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낸 것"이라며 "이 결정에 따라 변협이나 업계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법무부가 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