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오늘 대법 결론…2심 징역 2년
1심 "사건 이용해 유족 2차 가해…엄히 처벌해야"
항소심서 위조증거사용 혐의 무죄…징역 3→2년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무마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제공했다. 그러나 안미영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해당 녹취록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A씨가 당시 징계권자인 전 전 실장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군검사와 갈등을 빚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위조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심에서는 위조증거사용과 관련한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징역 2년으로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국가 수사기관이 아닌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행위를 '증거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중사의 유족과 군법무관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대법원은 A씨가 위조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증거에 해당하는지, 군인권센터에 파일을 보낸 것이 위조증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A씨의 행위로 군인권센터의 업무가 방해됐는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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