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 반대' 日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태우고 시위…대진연 2심도 벌금형

법원 "인화물질 사용해 공공 질서에 명백한 위험 초래"
도쿄올림픽서 욱일기 사용 허가…일본 정부 규탄 목적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단 본진이 도쿄로 입성하는 19일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촌 앞에서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이 '욱일기'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이순신 장군 현수막' 철거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불허 방침에도 일본 측이 도쿄올림픽 경기장에서 욱일기 응원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021.7.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주한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욱일기를 태우며 사전 신고 없이 시위를 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벌금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원심 판결을 존중해 벌금 100만원 형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도쿄 올림픽에서 전범기를 사용하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종로구 일본 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인근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 됐다.

A씨 등은 욱일기를 태우는 행위는 약 2분에 불과하며, 해당 퍼포먼스로 차량 통행이나 도보상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도로에서 욱일기를 불태우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실시됐다"고 판시했다. 즉 A씨 등이 진행한 퍼포먼스가 집시법이 규정하는 명확한 집회 행위라고 봤다.

이어 "횡단보도에서 인화물질 사용해 욱일기를 불태움으로써 공중의 도로 이용에 관한 법익이나 공동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