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D-1'…검찰의 '칼', 이재명의 '방패' 뚫을 수 있을까?

제1야당 대표 구속심사 '초유의 사태'…검찰, 증거인멸 초점
이 대표 23일 단식 중단…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에 무게

단식 23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9.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심사가 25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지역토착비리'의 오명을 쓰게 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두 차례나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양측의 치열한 '칼과 방패'의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구속사유로 고려된다.

일단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 그 때문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 대표의 구속 제1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사건 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앞으로도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경기도 내부 공문 및 재판기록 유출, 재판의 증언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다른 증인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증거인멸과 조작시도가 있어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법원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19일째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더 이상은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강력 권고를 받아들여 단식 24일차인 23일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토착 비리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느닷없이 단식을 하더니 결국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희대의 방탄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 단식 전에는 법원이 건강상 이유로 구속심사를 미루거나,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로 서면심리로만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단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