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2명과 성관계 몰카…실명·나이 적어 유포한 30대남

\피해자들 극심한 고통…1·2심 모두 '징역 9년' 중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여성 1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2)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10년 제한 명령도 재차 내렸다.

재판부는 "디지털성범죄는 근절 필요성이 매우 크고 불법 촬영 및 소지 유포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9월~2019년 1월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13회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클라우드 등에 보관한 뒤 유포한 혐의로 지난 올해 3월30일 구속기소 됐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는 피해자의 실명과 출생연도 등 신상이 기재돼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초 피해자 1명에 대한 촬영물 유포 혐의로 송치됐는데 검찰 수사 결과 추가 피해자 11명에 대한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에서 19차례, 항소심에서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