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집단소송 '10만원 보상'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

'답안지 파쇄' 피해자 147명, 1인당 500만원 배상 소송
산업인력공단 "이미 1인당 10만원 등 피해 보상"

어수봉 산업인력공단이사장(오른쪽)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룸에서 2023년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운영 관련 브리핑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파쇄 사건 집단소송에서 '10만원 보상안'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의 피해자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4월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는 61개 종목·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과정에서 답안지 4건의 분실도 확인돼 최종 피해자는 613명에 달한다.

이후 피해자 147명은 지난 6월1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재판부에 '이미 1인당 10만원 등 피해 보상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현 측은 이에 대한 반박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피해자별 시험 응시 증명서를 취합하고 시험 준비에 드는 비용을 추산해 10만원의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2월7일 진행될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