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오늘 대법 판단…1심 사형→2심 무기

50대 여성 살인 뒤 "시신 처리하자" 유인해 공범 살인
무기징역에 검찰 상고…"실질 부합하는 형 선고해야"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를 받는 권재찬(54)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무고한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한 권재찬(54)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권씨는 2021년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다음날 공범 B씨를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다음 "A씨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묻으러 가자"며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극악한 범죄를 예방하고 동일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권씨는 "죽어서도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며 죄스럽게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다"면서 사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나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수감 기간 가족이 면회한 점 등을 고려하고 다른 중대범죄와 균형을 따질 때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상고하면서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씨는 범행에 앞서 2003년 미추홀구에서 전당포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2018년 출소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