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 10대 성 착취한 20대…7년 전에도 아동 성범죄로 1년형

검찰, 15일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
과거 "심신미약·양형부당" 주장…3심 대법원서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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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임세원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이모씨(28)가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1단독 당시 이종엽 판사는 지난 2016년 9월8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씨는 21세였다.

이씨는 2016년 2월 오후 3시쯤 울산에 위치한 한 피시방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양(당시 11)에게 접근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고 추가적인 영상과 사진 전송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 욕 나오게 하지 마. 내 말 들어"라며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어린 아동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반인륜적 성격에 비추어 엄벌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질타했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장에 선 이씨는 "정신 질환을 앓았고 범행 당시에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7년 3월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사법당국의 관리를 받던 이씨는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 1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피해자 A양(당시 15)을 "고민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 착취물과 음란 메시지를 A양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우울증 갤러리 내 '신대방팸' 사건을 수사하다 A양의 피해 사실을 제보받고 지난달 23일 경북 경주시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