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구속은 진실 말한 공무원들 '사지'로 내모는 것"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비리 실체, 공무원들 용기 낸 덕분"
"이재명 지지세력 보복 두려워 해…불구속 수사, 면죄부로 비춰져"

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임세원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이 대표가 불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용기를 내 진실을 이야기한 공무원들이 이 대표 열성 지지자들에게 비난과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불구속 수사는 어렵게 용기를 내 진실에 협조한 실무 공무원들에게 허탈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했던 비난과 보복의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이유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철저히 범행을 부인했던 실무 공무원들이 다행히 검찰 수사단계에서 용기를 내 뒤늦게나마 진실 규명에 협조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대로 진술했을 경우 가해질 이 대표와 사회 각계에 포진하고 있는 지지세력이 가할 배신자라는 비난과 각종 보복에 대한 우려였다고 일치해 진술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는 자칫 이 대표에 대한 면죄부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나 성남FC 뇌물수수 사건 등에 연루된 관계 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에도, 이 대표가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관계를 부정하는 매정한 모습을 보여 진실에 협조한 공무원들이 인사·경제·생활상 각종 불이익과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혐의 중 하나인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 사칭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당시 이미 측근들을 통해 직접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모씨에게 전화를 해 위증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것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웠던 것을 예시로 들며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이 자신과 이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이 대표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초기 유출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중인 사건 기록에 포함된 증인신문 녹취록 일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 측근인 현직 국회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현재 민주당 대표 비서실 소속 당직자를 통해 경기도 공문 5건을 불법적으로 유출 받아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들은 '대북송금 의혹' 범행의 핵심 증거들"이라며 "이 대표는 유출된 공문을 통해 책임을 이화영과 다른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려는 한편,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변소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이르면 21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