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기재해 은행 계좌 만들어도 업무방해죄 '아니다'…대법 첫 판단

타인 양도 목적으로 법인 계좌 개설…"은행이 추가 확인 했어야"
'범죄 이용될 것 알면서 현금카드 대여'…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은행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예금거래신청서 등 기본서류는 진실성을 담보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충분한 심사를 했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A씨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부분은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계좌개설 신청인이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단순히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계좌를 개설해줬다면,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계좌 명의자인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계좌개설시 예금거래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허위 답변만 믿고 추가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해 줬다는 혐의도 받았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이용될 범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접근매체(현금카드 등)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이용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같은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면서 "A씨가 현금카드 등을 대여한 경위, 진술내용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대여·보관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근거로 A씨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B씨로부터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주면 매월 일정금액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2개를 설립한후 2020년 8월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신청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A씨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안내를 받고 이를 준수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기기를 택배를 통해 B씨에게 대여한 혐의 및 서울역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 타인 명의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해 보관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를 약속받고' 현금카드 등을 대여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현금카드 등을 대여·보관해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어떤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인식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