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 오늘 선고…1심 벌금형 '의원직 유지'
檢 "징역 5년 구형"…금고 이상 형 선고시 '의원직 상실'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2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이날 오전 10시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월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2019년 정대협(26억8000만원)·정의연(13억2000만원)·김복동의희망(1억원)·개인계좌(1억700만원) 등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을 모집한(기부금법 위반 혐의) 혐의를 받는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윤 의원은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를 속여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657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는다.
검찰은 현대중공업 기부금(10억원)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성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관할 관청의 신고 없이 안성쉼터에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등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