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논란' 유튜버 웅이, 10월 정식 재판 받는다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 회부
이씨 "주거침입 깊이 반성, 데이트 폭행 안했다" 주장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전 여자친구 폭행 논란을 빚은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0월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이씨의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월 26일로 예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열쇠공을 불러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전 연인과 다투던 중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씨의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를 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이씨 사건의 경우 약식 명령이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먹방 콘텐츠로 인기를 끌며 한때 유튜브 구독자 120만명을 보유했던 인터넷 방송인이다.

이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주거침입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데이트(교제)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