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직접 확인한 돈봉투에 100만원씩만 있었다…6000만원은 과장"

돈봉투 수수 혐의 인정…금액, 강래구·박용수 진술과 엇갈려
'단순 전달자'일 뿐 지시·권유·요구 안했다…정당법 따져봐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2021년 송영길 당시 당대표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캠프 관계자로부터 2차례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돈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 60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직접 확인해 봤다. 돈봉투 속에는 100만원이 들어있었지 300만원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실제 100만원을 가지고 협의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은 정확하게 (돈봉투 개수가) 10개인지 5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300만원 얘기는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 측은 100만원이 든 봉투를 10개를 두 차례 받아 총 수수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억하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바"라며 "과장된 부분들은 밝혀서 판단 받고 싶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 측은 또 피고인이 인정한 현금 수수 행위가 정당법상 처벌 규정상의 '지시·권유 및 요구'에 해당하는 지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회의에서 돈봉투 지급에 대해 협의하고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윤 의원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받은 돈을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줄지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한 차례 공준 기일을 갖고 증거 정리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같은 달 16일부터는 공소사실이 중첩되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구속기소) 재판과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박용수 전 송영길 보좌관 재판과는 증인신문을 병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이정근 전 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강 전 감사, 박 전 보좌관 등을 증인 신청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