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오늘부터 이틀간 청문회…재산·자녀·과거 판결 등 쟁점 될 듯
10억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아들 김앤장 인턴 논란도
과거 판결 지적…청문회 거쳐 국회 과반 동의 얻어야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9일 열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과 자녀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질의를 한다. 다음날(20일)에는 증인과 참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과 배당금 수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처가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약 10억원을 보유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72억여원을 신고하면서 처가 운영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누락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가족이 처가 소유 회사로부터 2018~2022년 총 2억1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18년도 이전에도 배당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언제부터인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자료 확인이 어렵다"며 "옥산에서는 배당금을 받았지만, 대성자동차학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1987년 12월 처가와 함께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구입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땅의 명목은 '답'(논)이었는데, 이 후보자가 땅 매입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후보자는 "농지법의 농지 범위는 실제 경작 여부가 기준"이라며 "해당 지목은 '답'이었으나 취득 당시 논이 아닌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아들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의혹도 쟁점이다. 이 후보자 아들 이모씨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9년 7월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닌 이씨가 인턴에 뽑힌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
통상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김앤장 인턴에 이씨가 선발된 것에 일명 '아빠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 김앤장이 이씨를 대학생 인턴으로 채용할 때 별도의 공고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 측은 "김앤장에서 로스쿨생만을 대상으로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씨와 같은 시기에 학부생 인턴이 최소 10명 있었으므로 이씨가 예외적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두 자녀가 일찍부터 유학길에 오르게 된 과정과 경비 지원 문제, 자녀의 해외계좌 재산신고 누락도 청문회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자녀는 2002년부터 외국에서 생활했는데 재산신고 목록에는 아들·딸의 현지 계좌 내역이 통째로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의 성범죄 감형 판결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 법관으로서 하급심과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판단했다"며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판결도 다수 내렸다는 평도 나온다. 2019년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 친분이 청문회에서 거론될 가능성도 크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는 사법부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