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첫 재판 직전 보석 청구(종합)

공판준비기일 사흘 전 보석 청구…구속기소 23일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정윤미 기자 =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63)이 첫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의원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 일정을 시작한다. 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말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돼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 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각 3000만원씩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58·구속기소)과 이정근 전 당 사무부총장(61·구속기소) 등은 박용수 전 송영길 보좌관(53)을 통해 윤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5월3일 이성만 무소속 의원(62)과 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첫 구속시도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무산되자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4일 윤 의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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