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부인 말라" 소송…법원서 기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열린 초청특강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 접대 의혹을 부인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4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동생 김모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접대사실 부인행위금지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대표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는데 법원은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재임할 때 2013년부터 2년 동안 대전의 한 호텔에서 11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자 김씨는 지난해 8월 "부인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이후 성 접대 논란과 이같은 사실을 무마하려 한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를 받고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초 소송 당사자로 알려진 김 대표 측은 "친동생이 이준석 때문에 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소송"이라며 "패소 원인은 (김씨) 가족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일 뿐이며, (이 대표의) 성접대 사실이 없거나 이를 부인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알려왔다.

김씨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