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 자금팀장 2심 선고 연기…6일 변론 재개

1심 35년형 선고…2심 무기징역 구형

오스템임플란트 2022.4.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의 항소심 변론이 6일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이씨 가족의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7월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론 재개로 항소심 선고 또한 10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20일도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놨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 가족이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은 횡령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이씨를 비롯해 회사와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