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 연기…내일 변론 재개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는 21일 로 예정됐던 해당 재판부의 선고기일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는 21일 로 예정됐던 해당 재판부의 선고기일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미뤄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씨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변론은 24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변론 재개란 양측 변론이 끝난 이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다시 살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이뤄지는 절차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 요청이 있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박씨는 2010년 3월~2012년 6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 촬영, 자궁 내막 상태 확인 등 진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2심은 2016년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원을 부과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8일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B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