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징계' 적절성 다시 따진다…내달 6일 두번째 심의에 변호사 출석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적절성 판단
1차 때 4시간30분간 심의하고도 결론 못 내

서울 강남에 있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2023.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사설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판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내달 6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월 6일 오전 10시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개최한다. 지난달 20일 열린 징계위에 이은 두번째 심의다.

심사 대상은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다.

이날 심의에는 로톡 변호사가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차 심의 이후 징계위가 대리인뿐 아니라 징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특별변호인 이정석·강남일 변호사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관계자도 출석한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변호사들에게 견책과 과태료 처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변호사들은 변협 판단에 이의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징계 적절성 여부를 심의해 왔다.

징계위는 1차 심의 당시 양측을 불러 4시간30분여간 의견을 듣고 논의했지만 처분 적절성을 결론짓지 못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의 판단대로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되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징계위 판단에 따라 다음달 6일 징계 취소 여부가 결론 나지 않고 추가 심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