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누수 갈등' 방화살해범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범행 사실 모두 자백…"층간 누수 문제로 피해자에 앙심"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 6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웃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39)의 1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정씨는 이웃 여성으로부터 층간 누수 해결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정씨가 2019년 6월 서울 양천구 주거지로 이사 온 뒤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피해자와 누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 올해 6월 임대계약 만료를 앞두고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이 커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정씨는 앞서 지난 6월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되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추적을 받다가 나흘 뒤 검거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지난 9일 "층간 누수로 인한 갈등이 범행 동기라는 취지로 보도가 되었으나,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층간 누수로 직접적인 갈등을 겪었던 사실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