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마라톤 심사 끝에 국정농단 관련자 제외…김태우 포함
점심 도시락 먹으며 6시간30분 심사…최지성·장충기 제외
이중근·박찬구 포함…대통령 보고 후 국무회의 거쳐 확정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유력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오후 4시30분까지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 위원들은 점심시간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도시락을 먹으며 심사를 진행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사면설이 유력하게 돌던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최종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 인사의 경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심사위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감안해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에는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업 총수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포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등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발표가 나기 전까지 구체적인 명단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 외부위원인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오늘 심사와 관련 내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상철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는 "사면 발표 때까지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심사위가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
이번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정일연 변호사, 조상철 변호사, 이희정 고려대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음 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 0시 사면될 전망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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