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폭력 행사"…국가배상 소송 제기
5월8일 여당 당사 앞 시위서 무력 충돌…민변 "집회 방해" 주장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송채림씨 어머니 남윤희씨 등 유가족 3명이다. 이들은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5월8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사전 신고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물품 반입을 가로막으면서 집회는 열리지 못했다는 게 유가족 측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사전 신고 단체가 있었고 이들과의 충돌 우려가 있는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물품을 빼앗고 집회를 막아서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송진영씨는 이날 "10월29일에는 보이지 않았던 경찰이 국힘 당사 앞에서 엄청난 인원으로 막아서고 항의하는 유가족들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검찰에 형사고소 했으나 영등포경찰서에 대한 수사건 임에도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민변 오민애 변호사는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평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법적 근거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집회 방해행위"라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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