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미인도 위작' 국가 손배소 기각 판결에 유족 항소

고(故) 천경자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천경자 코드' 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7.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관련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천 화백 유족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화백 차녀 김정희씨는 원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에게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달 21일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결에 유족 측은 "재판부가 외면했다고 해서 진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천 화백의 타협 없는 예술 정신과 그 억울함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천 화백의 '미인도'라고 공개한 작품에 생전 천 화백이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2015년 천 화백 별세 이후 위작 논란이 재조명됐고 유족 측은 이듬해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이 천 화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고소했다.

이후 검찰이 2016년 12월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자 유족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검사의 성실·객관 의무 위반 부실수사 등을 문제 삼아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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