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악범죄' 맞서 '사법입원제·절대적종신형' 추진(종합2보)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법 신설 방안도 고려
- 정윤미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임세원 기자 = 정부가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상당한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과 같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어진 흉악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먼저 법무부는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 미국·독일·프랑스 등 예를 참고해 추가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입원제는 2019년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처음 논의된 바 있다.
안씨는 거주 중인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1명을 사상했다. 하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20년 복역하면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무기징역 가석방자수가 2015년 1명에서 2018년 40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1년 17명, 2022년 16명이 가석방됐다.
사형은 20년 복역 후에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형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일환으로 취급돼 왔다.
다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 않다. 사형 선고도 2016년이 마지막이다.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수 있는 절대적 종신형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은 없다. 국회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처하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여러 차례 발의한 바 있지만 모두 계류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에 대해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형제 이후에) 유력하게 검토될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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