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양호 前중구청장 1심 실형 불복 항소
31일 직접 법원에 항소장 제출…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2년
법원 "직접 책임자 서양호 엄중한 책임 물을 수밖에 없다"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양호 전 중구청장(56)이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은 1심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 2년 선고형에 불복해 지난 31일 직접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100여명의 중구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4만4000여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식으로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4만4000명은 중구청 유권자 중 실제 투표자의 70%에 육박한다.
서 전 구청장은 또 재선을 위해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중구청장 후보로 공천됐지만 지방선거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 져 연임에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중구청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이사건 범행은 모두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을 가리켜 "이 사건 범행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라며 "다른 피고인들의 지위 내지 관계 때문에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서 전 구청장의 유권자 정보 구축과 업적 홍보 관련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유권자 정보 수집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데이터베이스 수집관리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사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개인 업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행사 발언을 선거법이 금지한 업적홍보에 해당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 전 비서실장과 윤모 전 정책특보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6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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