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유족 손배소 승소…"정부·선주 38억 지급"

법원 "선장 무리한 운항…해양경찰 신속 구호 안 해"

서울중앙지법 2023.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희생자 유가족이 정부와 선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38억여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강모씨 등 28명이 정부와 선주 A씨를 상대로 "3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총 38억여원을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배상하되 그 중 6억여원은 국가가 A씨와 함께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생존자와 유족은 각각 700여만~3억45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됐다.

2017년 12월 3일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는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해 승선자 22명 중 낚시객 등 15명이 숨졌다.

사고 후 조사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좁은 수로에 진입하고도 유튜브를 청취하는 등 운항과 경계 업무를 소홀히 해 후방에서 접근하는 급유선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역시 당시 사고로 사망했다.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들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을 하지 않았고 당직근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유선 선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등으로 기소돼 금고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상황센터장 등 경찰 관계자 23명도 징계 및 감찰 처분을 받았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은 선장의 무리한 운항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해양경찰이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2018년 3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선주와 정부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장이 급유선의 진로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로 안쪽으로 진입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내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책임을 두고도 "해양경찰 구조정이 출동 명령을 받고도 36분이나 지나 사고 현장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한 인명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양 조난사고는 다른 사고보다 위험성이 높고 긴박한 경우가 많다"며 "해양경찰은 해양 사고에서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