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델리오 압수수색…검찰, 사기·회생 가능성 확인(종합)
지난달 고객 출금 중단한 하루인베스트·델리오…검찰 수사 나서
두 업체 경영진, 투자자들로부터 500억대 사기 혐의 고소
- 이기범 기자,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지현 기자 = 검찰이 고객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서비스의 사기 혐의와 회생 가능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8일 오전부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인 델리오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에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루인베스트도 압수수색했다.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업체는 최근 고객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됐다. 이 중 델리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허가를 받은 업체다.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로, 위험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최대 연 25%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위험성이 낮은 고정 수익률 상품도 연 12% 수익률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홈페이지 기준 하루인베스트의 누적 이용자 수는 8만명, 누적 거래액(예치액)은 3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인베스트는 소규모 인원이 창업한 퀀트 트레이딩(매매) 팀 비앤에스홀딩스(B&S홀딩스)에 고객 자산을 맡겼고, 이후 B&S홀딩스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고객에게 자산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달 13일부터 출금을 중단했다.
이 같은 파장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델리오에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달 14일 델리오도 돌연 고객 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델리오가 일부 자금을 하루인베스트에 맡긴 탓이다. 특히 델리오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vasp) 허가를 받은 곳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검찰은 두 업체의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기 혐의를 비롯해 금융당국과 함께 기업 회생 가능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 경영진은 현재 투자자 100여명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된 상태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0여억원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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