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前여친 강제 성관계' 30대, 재정신청 인용 후 첫 재판…혐의 부인
준강간죄 혐의로 기소…檢, 공소사실 부인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잠자던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남성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의 재정신청과 법원 인용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14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손모씨(31)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손씨는 2021년 1월 수면 상태인 20대 피해여성 A씨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끝낸 상태였지만 A씨가 경제·건강상 이유로 잠시 손씨 집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 기간 양측은 일체 신체접촉은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손씨를 준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촬영 혐의만 인정하고 재판에 넘겼다. 둘이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성관계도 가정적으로 승낙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이를 인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22일 손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손씨는 집에서 몸살 증상으로 두통약을 먹고 자는 A씨 옆에 누워 강제 성관계를 했다"며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 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하고 약 4개월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손씨 측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피해자는 자고 있지 않았고 의사에 반해 관계한 경우가 아니란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는 취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손씨 측이 피해자 진술 부분을 동의하지 않자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다음달 11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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