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묻지마 살인' 40대 남성 2심도 징역 35년…"원심 적정"

새벽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필로폰을 흡입한 상태에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3일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씨(43)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새벽 3시쯤 서울 구로구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뒤 재물 강취 대상을 찾다 오전 6시쯤 인근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고물상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5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A씨 모두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고려해도 원심 35년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