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산 소송구조 지원 대상 넓힌다…대법, 중위소득 75%로 상향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개인도산 사건의 소송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에서 '100분의 75 이하 소득'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드는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을 올리는 채무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월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만7892원, 2인가구 345만6155원, 3인가구 443만4816원, 4인가구 540만964원이다. 이 중 1인가구 채무자는 월 124만6735원 이하 소득자만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55만8419원 이하로 올라간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가 적시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 소송구조 예산이 증액될 수 있게 기획재정부, 국회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