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청계천 총파업' 집회 금지에…법원 제동

4일 퇴근시간부터 촛불집회…警 "교통불편 우려" 집회금지 통고
"왕복 8차로 중 2차로 점유…교통 소통 장애 초래 단정 못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임금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이날 민주노총이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4일 오후 8시부터 11시, 7일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94m 구간 중 하위 2개 차로 집회를 금지한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도만을,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도와 1개 차로만 이용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퇴근시간대 집회 장소를 점유할 경우 일대에 상당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긴 하다"면서도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세종대로는 왕복 8차선 도로이고, 집회 장소는 청계광장 방면 약 94m 구간 하위 2개 차로만을 이용하는 집회"라고 했다.

이어 "집회 장소로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 도로 규모가 상당하므로 퇴근시간대 교통량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회 참여 인원에 따라 집회 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가 퇴근시간대 이뤄진다고 해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도 집회 장소 외 나머지 세종대로 구간에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 교통 분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4일 오후 5시부터 집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로 집회가 진행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4일에는 오후 8시부터 집회를 개최하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4일과 7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청계남로와 서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하위 2개 차로에서 '윤석열 퇴진 총파업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참가 예상인원은 2000명으로, 500명 이상 시 청계남로 1차로를, 1000명 이상 시 파이낸스센터 앞 2차로를 이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30일 "평일 퇴근시간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