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7종 이상 투약' 유아인 사건 재검토…영장 재청구에 무게

상습 마약 투약에 증거 인멸 정황까지…檢 "영장 기각 의문"
'마약과의 전쟁' 나선 정부…"초범도 적극 구속수사" 방침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와 공범 최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3.5.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배우 유아인씨의 마약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종 이상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데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도, 국민의 상식선에서도 벗어났다는 판단에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유씨의 마약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했는데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서 "전반적인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유씨에게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씨는 기존에 알려진 △코카인 △프로포폴 △케타민 △대마 △졸피뎀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 △알프라졸람까지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씨가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 등의 점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유씨가 투약한 마약 종류가 상당히 많은 데다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되는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출범했다.

특수본은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상습·반복 투약 사범이 혐의를 부인하고 유통 경로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유씨를 불러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