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정진석 "박원순과의 정치적 공방이 유족·노무현에게 상처돼 유감"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30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현재까지도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큰 문제다"면서도 "SNS에 글을 게시한지 시간이 많이 지난 점과 당시 국민이 게시글을 허위로 인식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5선 국회의원으로 실패가 없어 보이지만 도지사 1번, 국회의원 2번 등 총 8차례 선거를 치렀다"며 "정치인은 선거 운동을 펼치면서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겪는 일이 많지만 처음 법정에 서서 진술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정 의원은 "SNS에 글을 게시한 이유는 그저 야당 중진 의원으로서 고(故)박원순 전 서울 시장과의 정치적 공방에서 비롯됐을 뿐이다"며 "이인수 전 대검 중수부장이 최근 발간한 책에서도 기술돼있듯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난 2017년 SNS에 올린 글로 인해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분쟁이 이어져 온 것은 화를 다스리지 못한 제 성급함과 부덕의 소치다"며 "박 전 시장과의 정치적 공방에 비롯됐더라도 부적절한 내용과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검찰은 앞선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이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건호씨는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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