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에 징역 1년 구형

변호인 "이중 기소, 처벌할 가치 의구심"…무죄 호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평검사가 또 공수처를 떠난다. 2023.6.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려 관련 문건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모 전 검사 측은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2일 오전 10시40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고소장은 수사의 핵심 단서고 수사보고서는 수사·형사 절차의 핵심"이라며 "피고인은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객관적인 관청이 돼야 하지만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고소장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고도의 법률 지식을 활용해 제대로 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며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 A씨의 고소장 분실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이 정상 접수돼 처리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A씨가 고소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절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윤 전 검사는 이 사건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수처는 선행 사건은 '수사 기록 내부 표지' 1장을 위조한 것이고 이번 사건은 다른 서류를 분실한 서류로 믿게끔 하려고 보고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 내부 표지 위조는 그 자체가 국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윤 전 검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해야 하는 검사의 사명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고소인, 나아가 국민을 기망했다는 생각이 들어 별도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검사 측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미 종전 사건에서 다 밝혀졌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이중으로 기소해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이 심히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통해 충분히 밝혔으니 면밀히 검토해 이번 공소가 공수처에 부여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게 아니란 사실을 밝혀 달라"며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검사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제가 얼마나 자책하고 반성하는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장을 분실하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안일하게 대처한 점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며 "앞으로도 반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검사의 1심 선고는 오는 8월10일 진행될 예정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