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업체 대표 첫 공판 7월18일 열린다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초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건설회사 대표가 다음달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이모씨와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7월18일 오전 11시10분 진행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업무주체인 A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A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김모씨는 지난해 3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상 3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66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 적용된다.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A사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와 추락방호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장은 김씨가 사망하기 2일 전을 포함, 과거에도 수차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추락 방호 시설 부분을 지적받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또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 및 장비를 구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사는 앞서 2021년에도 안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표이사인 이씨는 또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한 이후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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