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음식점·PC방 영업제한 헌법소원…헌재 "다른 절차 거쳤어야"

청구인 "영업 제한하면서도 보상 없어…기본권 침해"
헌재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먼저 거쳤어야…각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한 서울시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음식점·PC방 운영자가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2020-415호(유흥시설·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고시) 등에 제기된 위헌 확인 사건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각하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절차와 다르다.

서울시는 앞서 2020년 10월12일부터 12월28일까지 11차례 방역조치 고시를 발령했다.

음식점 운영자에게는 테이블 간격을 유지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 PC방 운영자에게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에 서울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모씨와 도봉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영업을 제한하면서도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다툼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우선 거쳤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할 수 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