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부풀려 1294만원 보험사기…車 공업사 대표 '집행유예 2년'

법원 "동종 전과 없고 피해액 일부 공탁"…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택시 수리비를 부풀려 1294만원을 편취한 자동차 공업사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악지부의 협력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유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53회에 걸쳐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29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교통사고로 수리가 의뢰된 택시 차량에 대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다른 차량의 기록지에 차량번호를 등록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아울러 택시 차량의 타이어를 새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폐업한 업체로부터 새 부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부품값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유씨는 현재까지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유씨가 피해 회사들을 위해 총 820여만원을 공탁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