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윤미향 9월20일 항소심 선고…檢-尹, 1심 판단 공방
법원, 기부금품법 등 8개 혐의 집중 심리…내달 윤 의원 신문
검찰 "후원금 기부금품법 위반" vs 윤 의원 측 "후원감별사 된 듯"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59)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9월20일 나온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 한창훈 김우)는 24일 정의연 운영 관련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2차 공판을 열고 9월20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 법원 "2년5개월 1심 힘든 과정…항소심은 쟁점 위주 심리"
재판부는 "1심에서 2년5개월간 심리가 이뤄졌는데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다"며 "항소심에서는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고 다섯 차례 핵심 부분만 다투는 쟁점 위주의 심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 7일을 3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윤 의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수 쟁점이 혼재된 만큼 재판부는 각 혐의를 종류별로 묶어 선택으로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올해 2월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미만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판결 직후 윤 의원 측은 횡령이 인정된 일부 금액에 대해 소명하겠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검찰 "후원금, 기부금품법 위반" vs 윤 의원 측 "檢, 후원감별사 된 듯"
이날 검찰은 윤 의원에 적용된 8개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1시간가량 항소이유서를 낭독했다.
후원회원에게 받은 후원금은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후원자들은 정대협에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아 소식지도 받을 수 없었다"며 단체 소속 회원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 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닌 회비로 분류되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1심은 "불특정 다수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며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은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면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판례에 배치된다"며 윤 의원이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 자금이동 내역을 공개했다.
윤 의원 측은 기부금품법에 대한 지적을 두고 "검사님이 후원감별사가 된 것 같다"며 "정대협 납부 의무 등 모든 것을 살펴볼 때 후원회원 역시 정대협 소속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횡령 혐의에는 "피고인은 평생 정대협에 헌신했고 부수입이 생기면 기부했을 정도로 횡령의 동기가 없다"며 "상임대표로 재량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정대협이 모금운동으로 세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상근 학예사가 근무하지 않으면서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혐의(사기 등)를 두고도 날을 세웠다.
검찰이 "법률상 학예사는 박물관에 소속돼 상시 근무하는 자로 상근을 전제한다"고 하자 윤 의원 측은 "당시 법령은 상근 학예사를 박물관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 외에도 경기도 안성시 위안부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 안성쉼터에서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영위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재판부는 이달 21일을 검증기일로 지정하고 안성 위안부 쉼터를 직접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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