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이정근 녹취 유출"

이정근 측 성명불상 변호인도 함께 고발
"尹·李 압색 당일 JTBC 보도…검언 결탁"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유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24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성명불상의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유출하지 않았다면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이 유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4월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직후 JTBC가 보도를 시작한 것으로 미뤄 검찰과 JTBC가 결탁했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JTBC 기자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JTBC는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단초가 된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 내용을 연속 보도했다. 이에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달 28일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와 녹취를 보도한 JTBC 보도국장 및 기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돼 수사2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됐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검찰에 일방 출석할 때 이 전 부총장이 고소했기 때문에 녹취록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검찰과 JTBC가 정치적으로 결탁해 기획수사를 했다"며 가처분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