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수수' 노웅래 "돈봉투 소리 조작…정치검찰 돈 세고 받나"
"돈 준 사업가 일면식 없어…검찰이 범법자 몰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6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첫 재판 출석에 앞서 "(검찰이) 돈 세는 소리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오전 9시39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도착한 노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단언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이 없고 단 한 차례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돈 봉투 소리가 녹음돼 증거가 탄탄하다고 검찰이 주장한다"는 취재진 질의에 "돈봉투 소리 조작을 얘기하는 것이냐"며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세서 받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거듭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조작된 부분은 조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사업가 박씨를 모른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언론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노 의원은 "속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29일 기소됐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씨도 이날 같은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됐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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