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등 공개해야"

"영장, 압색 대상자에게 당연히 제시해야 하는 것"
기록목록·압색 필요사유 수사보고 등은 비공개 정보 판단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일부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압수수색 영장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 등 서류 등에 대한 공수처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기록목록과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전문 및 첨부자료, 압수수색 필요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공수처는 2021년 11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논란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연구위원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끝나 이미 원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도 포함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 달라"며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는 영장 집행 당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공수처가 원고들에게 당연히 제시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라며 "임 부장검사와 공수처 부장검사와 통화 내용은 영장 집행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통지하고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공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서들은 원고들이 참여한 영장 집행 과정이나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인 원고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록목록과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전문 및 첨부자료, 원고들에게 공개된 것을 제외한 압수수색 필요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