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895억 배임·성남FC 133억 뇌물' 이재명 첫 재판 오늘 시작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대장동 일당(민간업자)에게 유출하고 그 이익을 몰아주면서, 민간업자들이 올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어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하고 민간업자들은 4895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면서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NH농협은행·네이버 등 6곳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고 그 일부를 기부금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에는 알지 못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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