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첫 변론 시작…李 "국정 혼선 송구"
'탄핵소추위원' 김도읍 "공백 장기화 바람직 않다"
진선미 "탄핵만이 유족 마음 어루만질 수 있어"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9일 오후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장관은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전 "10·29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에게도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탄핵소추로 일부 국정에 혼선이나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모든 것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증거나 증인 채택 여부는 헌재가 합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절차대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헌재도 행안부 장관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중심리가 예측되지만 헌재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는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반드시 탄핵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탄핵만이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헌재는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과 쟁점, 입증계획을 정리했다.
이 장관 측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했고 법 위반이 있더라도 직무를 일부러 방임한 것이 아니어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장관이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고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수행의 공익이 크지 않아 파면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지만 이날부터는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다. 지난 3월 김형두 재판관에 이어 지난달 정정미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새로운 9인 체제를 갖췄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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