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방임 없었다 vs 헌법상책무 저버려

이상민·김도읍 출석 예정…9인 체제 심리 시작
증인신문·현장검증 여부 조만간 결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지만 이날부터는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다.

지난 3월 김형두 재판관에 이어 지난달에는 정정미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새로운 9인 체제를 갖췄다.

앞서 변론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장관과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변론기일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그간 헌재는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과 쟁점, 입증계획을 정리했다.

이 장관 측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했고 법 위반이 있더라도 직무를 일부러 방임한 것이 아니어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장관이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고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수행의 공익이 크지 않아 파면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 국회 측은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장관 측은 신속한 심리로 직무 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수사기록 등을 살핀 뒤 행안부 실국장,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현장검증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지난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180일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1.kr